민수기 30장(1-16절)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물려받는 일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왔는데, 이 대목이 이 부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과 36장 사이에 있는 30장은 바로 여자의 서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설교문입니다.
민수기 30장 본문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14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27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은 27장에서 확인된 원칙에 따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유산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소재도 여자입니다. 서원과 관련하여 여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이 여자의 아버지와 남편의 권한과 책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권한에 관한 장(27장, 36장)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은 주제로 볼 때 두 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권리를 부각시키는 두 장에서 여자의 책임과 한계를 첨부함으로써 균형 있는 여자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남자의 서원(1-2) ⚫아버지가 물릴 수 있는 딸의 서원(3-5) ⚫약혼자가 물릴 수 있는 여자의 서원(6-8)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물릴 수 없는 서원(9) ⚫남편이 물릴 수 있는 아내의 서원(10-12) ⚫아내의 서원은 벌금을 물고 물릴 수 있음(13-15) |
남자의 서원(1-2절)
남자가 하나님께 한 서원 혹은 맹세는 무를 수 없습니다. ‘서원’은 유.무형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이며, ‘서약’은 무엇을 금하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약속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 약속과 언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자가 서원한 것은 몇 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만일 서원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저절로 무효가 됩니다. 서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통해 율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남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남자들이 20세가 되어야 성년(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나이)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서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녀의 서원(3-5절)
이 규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아 부모와 살고 있는 여자의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여자아이의 나이를 만 11세에서 12세로 풀이했으며, 사춘기가 지난 여자아이의 경우 더 이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했거나 맹세했고,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듣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그 서원이나 맹세는 남자들의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4절).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다면, 그 서원이나 맹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5절). 여자의 보호자인 아버지의 권한이 딸의 결정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그 여자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한 서원(6-8절)
6절 전체의 의미는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원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아직 지키지 못한 여자가 결혼할 경우입니다. 남편된 사람이 결혼 전에 여자가 한 서원을 듣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말렸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8절). 결혼 전에 여자의 아버지가 가졌던 권한이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서원(9절)
과부와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은 남자의 한 서원처럼 조건 없이 유효합니다. 혼자 사는 여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규례입니다. 과부나, 이혼녀는 다시 부모의 권한 아래 있지 않으니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의 서원(10-15절)
결혼한 자가 서원한 경우에, 만일 남편이 듣고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듣는 날로 아내가 한 서원을 파기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서원을 듣고 하루 이상이 지나서 문제를 제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는 날로 파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이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기하려면 꼭 아내에게서 서원을 들은 당일에 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겨서 파기하면, 남편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주제로 삼고 있는 민수기 30장은 주의 백성들이 입을 쉽게 열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언을 했거나 서원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서원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남을 희생시키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포기하신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너무 자신의 권한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과 결정력 있는 삶으로 그 분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길 소원합니다!
민수기 30장 1-16절의 서원에 대한 설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하지만 때로는 가장인 남자의 결정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융통성 있으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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